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입력 2022-11-01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A 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경쟁사들에게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업자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PWB 조립체,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고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쇼핑 축제 ‘롯데레드페스티벌’, 부산 사직구장 직관 쏜다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한경협 “6월 기업경기 전망 흐림…반도체·수출 긍정 전환”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19,000
    • +5.64%
    • 이더리움
    • 5,005,000
    • +17.38%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4.23%
    • 리플
    • 733
    • +3.53%
    • 솔라나
    • 253,900
    • +7.31%
    • 에이다
    • 682
    • +4.92%
    • 이오스
    • 1,161
    • +6.42%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3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4.99%
    • 체인링크
    • 23,680
    • +2.91%
    • 샌드박스
    • 635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