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부상자 치료비 대납

입력 2022-10-3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합동분향소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망자에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확인된 사상자는 총 303명이다.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으로, 사망자 중 1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중으로 합동분향소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애도기간 동안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76,000
    • -1.15%
    • 이더리움
    • 2,40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9,400
    • +2.18%
    • 리플
    • 1,588
    • -0.38%
    • 솔라나
    • 113,200
    • +0.53%
    • 에이다
    • 229
    • +3.15%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307
    • +9.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9.27%
    • 체인링크
    • 10,970
    • -1.26%
    • 샌드박스
    • 70.0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