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입력 2022-10-3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출근길 0도 ‘쌀쌀’...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2,000
    • +2.52%
    • 이더리움
    • 3,317,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61%
    • 리플
    • 2,029
    • +1.6%
    • 솔라나
    • 125,600
    • +4.06%
    • 에이다
    • 387
    • +4.59%
    • 트론
    • 470
    • -1.47%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7.58%
    • 체인링크
    • 13,690
    • +2.93%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