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입력 2022-10-3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0,000
    • +0.66%
    • 이더리움
    • 3,115,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22%
    • 리플
    • 1,992
    • -0.45%
    • 솔라나
    • 121,700
    • +1.0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5.94%
    • 체인링크
    • 13,130
    • -0.23%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