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입력 2022-10-27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여‧42)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으며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았고 지난달 15일 그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39,000
    • -0.02%
    • 이더리움
    • 3,11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37%
    • 리플
    • 1,996
    • -0.05%
    • 솔라나
    • 120,100
    • -0.08%
    • 에이다
    • 367
    • +1.38%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6.59%
    • 체인링크
    • 13,130
    • +1.23%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