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입력 2022-10-27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촌 사이인 A 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후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직접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0,000
    • +0.08%
    • 이더리움
    • 2,98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1.09%
    • 리플
    • 1,975
    • -0.65%
    • 솔라나
    • 122,100
    • -0.08%
    • 에이다
    • 349
    • +0.29%
    • 트론
    • 517
    • +1.57%
    • 스텔라루멘
    • 361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82%
    • 체인링크
    • 13,580
    • +0%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