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입력 2022-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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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 규모…현장 수요 거의 그대로 반영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내놨다. 내년 도입규모는 예년의 2배를 웃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4만8000~5만8000명)의 2년치 도입 규모에 해당한다.

외국인력 확대는 다분히 인력수요 중심의 구인난 해결책이다. 고용부는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구인수요 증가세에 못 미치는 구직수요 증가세, 원·하청 이중구조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내국인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취업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수요를 늘리려면 근로환경·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취업수요 회복보단 인력수요에 집중해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량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도입되는 11만 명은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11만30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는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대체수요 5만1000명뿐 아니라,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8000명도 반영했다.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 명도 추가했다.

도입 규모 확대와 더불어 입국 시기도 앞당긴다. 정부는 통상 12월에 차년도 도입 규모를 결정해 3~4월 입국시키지만, 올해엔 평소보다 2개월 일찍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력 입국은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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