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기업 금융 첫발

입력 2022-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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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인사업자 대상 통장·카드·대출 풀뱅킹 서비스 출시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1일 800만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모바일 뱅킹을 출시한다.

27일 카카오뱅크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인사업자 뱅킹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통장과 체크·제휴 신용카드와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 통장 등 수신상품과 카드 등 지급결제까지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개인뱅킹과 개인사업자 뱅킹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의 경우 개설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통장 개설 과정을 구현해 사업자들이 사업자용 앱을 따로 설치하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된다. 카카오뱅크는 12월 중 앱 화면을 개편해 사업자 상품만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사장님 전용 홈 화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주유, 통신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 소비 혜택을 높였다. △통신 △대형마트 △주유 △해외 등 사업 업종에서 3.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없더라도 최대 1만 원의 캐시백이 지급되며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휴 신용카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는 △통신 △렌탈 △방역 등 사업장 운영 경비와 연관된 가맹점의 경우 1.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4대 사회보험 정기결제, 전기요금, 주유 등 사업 필수 경비와 연관된 가맹점은 5% 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용 이용 내역서를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원이고 대출 금리는 최저 5.491%(26일 기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100% 면제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상품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도 고도화한다.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에 따른 특화 모형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이에 맞게 적용해 사업자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6개 기관, 4300여 개 변수, 527만 건 이상의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다. 사업장의 영업성을 평가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납부 정보, 금융결제원 이체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를 통해 기존 리테일 뱅킹에서 기업 뱅킹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완결된 모바일 단일 앱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별도의 기업 뱅킹 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겪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면서 "금융 혁신과 혜택에서 소외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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