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장 없어도 유턴 가능합니다"…정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의결

입력 2022-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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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유휴 공간 활용해도 인정…투자보조금 등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증축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한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쉽게 말해 기존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장을 짓거나, 공장을 추가로 늘려야 했다. 또는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사거나 빌려서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선 사업장 국내 신설과 증설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 도입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은 기존처럼 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 고용 창출과 공급망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 수요를 법령 형태로 구체화했다"며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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