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입력 2022-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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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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