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입력 2022-10-11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2일까지 5년 연장됐다.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8곳은(81.5%)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담금을 면제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16,000
    • +3.86%
    • 이더리움
    • 3,498,000
    • +6.81%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82%
    • 리플
    • 2,020
    • +2.12%
    • 솔라나
    • 127,100
    • +3.92%
    • 에이다
    • 362
    • +1.97%
    • 트론
    • 474
    • -0.84%
    • 스텔라루멘
    • 229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18%
    • 체인링크
    • 13,640
    • +4.04%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