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입력 2022-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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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대형비상자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별도 감사기준 제정 추진
코스닥 상장사,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도 실질심사 제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당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한다.

당초 내년부터는 자산 1000억 원 미만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에 내부회계 감사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개선안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 개정 사안이다.

대형비상장사 범위도 축소한다.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대형비상장사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를 적용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형비상장사에 해당됐다. 작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3만3250개사다. 50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3만71개(90.4%)다. 전체 상장기업(코넥스 제외)은 2281개로, 이 가운데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768개(33.6%)다.

업계에서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불충분한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이에 원칙적으로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 원에서 자산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산 100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면제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상장사와 자산 10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1000억 원 미만만 면제한다.

기타 비상장회사는 면제기준을 자산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자산규모 및 법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면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경영진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조치 사유에서 내부회계 감사의견 관련 내용을 완화하고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지정 이후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는 제외한다. 단 투자자들의 주의환기를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코스닥 상장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이다.

송병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장은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가 오히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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