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입력 2022-10-02 06:00 수정 2022-10-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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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142만 건
공판사건 32만 건…1심이 23만 건 ‘71% 차지’
집행유예 선고비율은↓…1심 55%→항소심 41%

심급이 올라갈수록 구속 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1만9293건으로 전체 사건의 7.9%, 소송사건의 2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을 공판(합의‧단독), 치료감호, 약식, 즉결, 영장, 신청 등으로 구분할 때 작년 한해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 제외)은 31만9542건으로 전체 사건의 1.8%, 소송사건의 5.1%를 차지했다.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

이를 다시 심급별로 보면 제1심이 22만6328건(70.8%)이고, 항소심이 7만3285건(22.9%)으로 이 중 고등법원이 8901건(2.8%), 지방법원 항소부가 6만4384건(20.1%)이다. 상고심은 1만9292건(6.2%)이다.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비율은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만8410명(8.1%)이 구속사건인 반면, 91.9%에 이르는 20만791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구속사건 2만5890건으로 비율로는 35.3%에 달한다. 상고심 구속사건은 1만57건으로 구속비율은 50.5%에 이른다.

심급을 거듭할수록 구속사건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심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를 법정 구속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려는 법원의 태도가 강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 중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을 형기별로 분류하면 자유형(징역‧금고)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인원수 비율은 제1심이 55.2%, 항소심이 41.1%이다. 심급을 거듭할수록 구속자가 늘면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사례가 줄어든 탓이다.

형사공판사건의 중요사건을 죄명별로 비교하여 보면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비율은 52대 48이며, 사기와 공갈의 죄가 6만3185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4만7274건(14.8%), 상해와 폭행의 죄가 2만6700건(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만4483건(4.5%), 절도와 강도의 죄가 1만4037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만523건(3.3%), 강간과 추행의 죄가 1만272건(3.2%) 등 순이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339명(2.4%)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315명(62.1%), 태국인 428명(8.0%) 순이며,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34.4%,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은 35.9%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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