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 금지 요구, 공정거래 위반 아냐"

입력 2022-09-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어텍스 제조업체가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해 의류 제조사들에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제한한 행위가 공정 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고어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의류 제조사들에게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행위를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판단, 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어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 채널 제한정책을 수립해 국내 의류 제조사들에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고어텍스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고어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고어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재인 고어텍스의 고급화 전략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고어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53,000
    • -1.25%
    • 이더리움
    • 2,913,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05
    • -0.55%
    • 솔라나
    • 123,200
    • -1.6%
    • 에이다
    • 378
    • -1.5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2.61%
    • 체인링크
    • 12,860
    • -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