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입력 2022-09-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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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
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특경법상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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