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입력 2022-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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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15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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