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입력 2022-09-29 09:37 수정 2022-09-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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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총 분석
총 금액만 41억 5000만원 달해
엄태영 의원 "비정상적인 일들"

(자료=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14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뇌물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줘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을 바꿔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에서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25억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해임 후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이 비위 행위자들에게도 돈을 지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 외에도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에서 뇌물을 수수해 해임한 59명의 임직원에게 총 41억 5000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전체 60개 산하기관 중 20%에 달한다.

한수원은 3억 5000만 원, 가스공사는 2억 6000만 원, KDN은 2억 원 등 적지 않은 돈을 뇌물 수수 직원의 퇴직금으로 낭비했다. 이에 퇴직금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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