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입력 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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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보다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연 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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