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입력 2022-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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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
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
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
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출처 = 이인선 의원실 제공
▲출처 = 이인선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 시점 명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 제시 △전담기구인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교육 및 의료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과 전기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이 지는 구조이기에 지역지원은 필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처분 시설 부지 선정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기본조사→심층조사→예비부지 확정 등 크게 3단계를 통해 약 13년에 걸쳐 지질ㆍ화학ㆍ물리적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관리 시설 용지를 사전에 정해뒀다는 비난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에 신경 썼다.

당면한 현안도 있지만,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 정책과 발맞추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2021년 12월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적인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 조직’을 정부 내에 신설하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총 3건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2년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어 세 법안을 병합심사 한 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었다”며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완결하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합심사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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