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설치…"금융시장 혼란 최소화할 것"

입력 2022-09-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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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응하고자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지원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환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려는 차주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상담기간으로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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