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22-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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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을 합한 액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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