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입력 2022-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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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재산권 위헌ㆍ손배 형평성' 우려 제기
대통령실 "노조 편향 정책 안돼"…다만 거부권 검토는 아직
"부작용 대국민설명 할 것…여소야대, 여론의 힘으로 돌파"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대국민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쌀값 안정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정은 우선 여론전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가진 부작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자는 정도만 이야기를 나눴고, 거부권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키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의무화법은 부작용 커"
"정기국회서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삭제ㆍ전자발찌"
10월부터 자영업ㆍ중기 상환유예 등 연착륙 방안 시행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급락세에 접어든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10만 톤 이하 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경찰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 불기소 사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당정은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이달에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등의 검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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