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입력 2022-09-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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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9일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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