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입력 2022-09-24 18:38 수정 2022-09-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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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조규홍 후보자, 공무원연금·건강보험 허점 악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기관 근무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71만7000GBP, 한화로 11억782만9530원(2022년 9월24일 환율 적용)을 지급받고 해당 기간 공무원연금 1억1404만7996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배우의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면제(2018년 9월~2020년 3월)를 받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됨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11억 원소득에도 불구하고 감액없이 전액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기재부 출신 전문가답게 적법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해당 기간 10회에 걸처 174일을 국내에 머물렀으나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은 후보자 본인이 미동의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만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하 준비단) 2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운행설립협정에 근거해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고 신고 반납할 방법이 없으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준비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에 따른 소독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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