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입력 2022-09-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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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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