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입력 2022-09-23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00,000
    • +0.55%
    • 이더리움
    • 3,418,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42,000
    • -0.32%
    • 리플
    • 1,935
    • +0.83%
    • 솔라나
    • 146,300
    • +1.18%
    • 에이다
    • 279
    • -0.71%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96%
    • 체인링크
    • 15,830
    • -0.13%
    • 샌드박스
    • 49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