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입력 2022-09-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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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1527건을 신고‧고발하고, 이중 956건이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이중 247건이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19~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달 27일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성매매 동향 파악과 함께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 곳곳에서 접하는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하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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