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입력 2022-09-20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野 법안 발의에도 정부안 등장
이용우 "이미 상정된 법, 심의 빨리 하는 게 먼저"
김주현 "사실 관계 확인 예정"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을 두고 '실적 쌓기'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발의된 야당 법안에 정부 검토 의견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입법 성과를 위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 상장 한 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워 '먹튀' 논란을 불러온 카카오페이 사태를 거론하며 "제가 내놓은 법은 주요 주주들이 주식 매각하기 전에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위도 지난 추석 연휴 다음날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13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런 취지로 발표한 게 맞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금융위의 ‘실적 쌓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금융위 질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이 사안이 취지가 같고 비슷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면 심의를 빨리해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정부 법안으로 발의된 경우, 행정 소요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니 정부 검토 의견을 제시해 보완할 수 있다고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안으로) 한번 발의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심위 차관회의 등등에서 최소한 5, 6개월 길면 1년 걸린다. 이미 상정됐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의 태도는 뭡니까”라고 했다.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68,000
    • +0.07%
    • 이더리움
    • 3,488,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23%
    • 리플
    • 2,057
    • +2.03%
    • 솔라나
    • 125,500
    • +1.05%
    • 에이다
    • 363
    • +1.68%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3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0.52%
    • 체인링크
    • 13,680
    • +1.9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