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입력 2022-09-10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다. A 씨는 잔소리를 하고, 잘난척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A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멍이 빠지지 않는다'면서도 애정표현을 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동은 구타로 얼굴·몸에 멍이 들어 한 달이나 출근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A 씨에게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울면서 한 말을 보면 목을 졸리고 명치를 맞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상해 사진 역시 피해자의 신체라고 확인하기 어렵고,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의 행동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진 역시 폭행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54,000
    • +1.24%
    • 이더리움
    • 2,68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67,900
    • +1.8%
    • 리플
    • 1,722
    • +0.88%
    • 솔라나
    • 122,600
    • +0.33%
    • 에이다
    • 276
    • -3.83%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0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59%
    • 체인링크
    • 12,000
    • -0.17%
    • 샌드박스
    • 75.98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