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입력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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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결과…12건 과태료, 5건 시정명령 부과

▲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박람회인 ‘2022 여성 업(UP) 엑스포’에서 한 관람객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박람회인 ‘2022 여성 업(UP) 엑스포’에서 한 관람객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구직자에게 키·몸무게, 부모 학력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구시대적 채용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3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6건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호텔은 올해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에 본인의 키·몸무게와 가족의 학력을 적도록 요구했다. B 병원은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두 사례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을 가장한 홍보 등 거짓 채용광고, 광고중·모집후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채용 관련 부당청탁·압력·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비용 전가, 채용서류 미반환·미파기 등은 금지된다.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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