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입력 2022-09-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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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찾았다.  (자료제공=관악구)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찾았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추석을 앞두고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회복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과 하반기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790억 원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억 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억 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억 원) △취약계층 지원(87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침수피해 인정 세대들은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특히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 원(1세대 100만 원, 2세대 150만 원, 3세대 200만 원, 4세대 이상 250만 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침수피해 주택 소유주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간 구는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기존의 긴급복구비 2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융자 이차보전(1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5000만 원) 등을 추경에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추경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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