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가기상위성센터) 2일 오후 1시30분 천리안위성 2A호에에서 촬영된 제11호 태풍 힌남노](https://img.etoday.co.kr/pto_db/2022/09/600/20220902152727_1793392_1200_1040.jpg)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풍 피해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힌남노는 2일 오전 9시 기준 ‘매우 강’ 강도를 유지한 채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20km 부근 해상에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께 ‘매우 강’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500㎞ 해상을 지나 6일 오전 9시에는 ‘강’ 상태로 부산 남서쪽 90㎞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힌남노 폭풍반경(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부는 구역)은 180㎞, 6일 오전 9시에는 160㎞로 예상된다. 강풍반경(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부는 구역)은 5일 오전 9시 420㎞, 6일 오전 9시 400㎞로 중부지방 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들어간다.
이번 태풍은 과거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사라’와 ‘매미’보다도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6일 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나, 내륙에 상륙한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 많아, 얼마나 국내에 머물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뉴시스) 2012년 태풍 볼라벤 상륙 당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깨졌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9/600/20220902152727_1793393_1200_783.jpg)
창문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샷시와 창틀을 고정해야 한다. 창틀이 헐겁다면 신문지를 끼워 틈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좋다. 또한, 창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여 주는 것 역시 파손 예방책이 될 수 있다. 파손이 우려된다면 창문에 테이프나 신문지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파손 예방 효과는 크지 않으나 파손 시 유리 파편 흩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분 등 강풍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미리 들여놓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차량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시켜 놓아야 한다. 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도 준비한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oday.co.kr/pto_db/2022/09/600/20220902152727_1793394_1200_966.jpg)
태풍으로 인한 침수나 붕괴 피해를 보았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먼저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파손 외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온실의 경우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연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실제 부담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1만~4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 등에서 문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