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입력 2022-09-01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편의상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주요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00,000
    • -0.23%
    • 이더리움
    • 3,139,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2.32%
    • 리플
    • 2,010
    • -2.76%
    • 솔라나
    • 125,100
    • -1.34%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2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2.69%
    • 체인링크
    • 14,020
    • -2.44%
    • 샌드박스
    • 10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