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입력 2022-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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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이후 A 교회는 공동건축주 명의 중 C 씨 부분을 자신들로 바꿔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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