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입력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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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7% 돌파…'인상률 최소화'에도 국고지원 부족, 보장성 축소에 반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4만6712원으로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

문제는 보장성이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재정지출 급증항목, 과잉의료 의심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10월 중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응급·고위험 수술과 특수의료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항목은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부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끊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각각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종료)된다. 고령인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이 맞물려 의료이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국고지원이 끊기면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일몰 연장을 전제로 올해(10조5000억 원, 지원율 14.3%)와 비슷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계획 중이다. 그나마 지원액을 산출하는 모수가 바뀌면 2024년부턴 건강보험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 단순히 일몰만 연장된다면 관행대로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국고지원 규모가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료가 오르거나 ‘국민 건강권’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한시 조항이 올해 종료돼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상 수입액이라는 조문이 애매해 매년 과소 지원이 이슈가 됐다”며 “예상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한다든지, 예상액이 아닌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명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단체 등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자제와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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