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입력 2022-08-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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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한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방문을 시끄럽게 여닫고 다른 사람들과 큰 소리로 술을 마셔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전 누군가 방문을 세게 닫자 B씨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객실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과거 음주 상태에서 흉기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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