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2-06-30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 녹음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그해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을 총 1325회 녹음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다수 투숙객이 녹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7,000
    • -0.49%
    • 이더리움
    • 4,54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1.42%
    • 리플
    • 3,041
    • +0.13%
    • 솔라나
    • 198,000
    • -0.55%
    • 에이다
    • 622
    • +0.65%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00
    • -1.38%
    • 체인링크
    • 20,690
    • +0.78%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