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피습한 남편,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2-06-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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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30대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두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퇴거시켰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께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께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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