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 혜택 적용해달라"

입력 2022-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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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의견서 전달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약 976만 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 혜택의 절반(3750불, 약 488만 원)이 제공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의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AMA 관계자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 중임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약 16조9700억 원)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 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했다.

KAMA 회원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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