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17일 예정

입력 2022-08-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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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17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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