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입력 2022-08-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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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우선지급 등 BC카드도 피해 고객에 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 등 금융권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먼저 지원한다. 동시에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활동에 나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금융그룹도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까지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새로 대출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허용한다.

신한라이프도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우선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우리금융그룹도 경영안정 자금지원, 수수료 면제 등 특별금융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천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4대금융그룹과 함께 BC카드도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6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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