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포함…지역 농협에서 16일부터 판매

입력 2022-08-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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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확 앞두고 8~9월 태풍 피해 대응 필요성 높아져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배추가 진열돼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배추가 진열돼있다. (뉴시스)

배추 가운데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의 농가는 16일부터 한 달간 지역 농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만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해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특성상 여름철 태풍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산지에서는 꾸준히 고랭지배추, 월동배추와 더불어 가을배추의 재해보험 포함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관할 시·군 역시 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배추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큰 가을배추의 보험 상품을 마련해 농가 경영 불안 해소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가도 가을배추 재배기간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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