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입력 2022-08-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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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만든 기적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

▲브라질에서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 형제가 성공적인 분리 수술 이후 서로를 마주 본 채 잠들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에서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 형제가 성공적인 분리 수술 이후 서로를 마주 본 채 잠들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과의 노울룰 오와세 질라니 박사의 지도 아래 세 살배기 샴쌍둥이 아서와 베르나르두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두개골과 혈관을 공유하는 ‘두개 유합 샴쌍둥이(craniopagus twins)’로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형제는 2018년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에서 머리가 서로 붙은 채로 태어나 병원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쌍둥이는 최종 분리 수술을 포함해 총 7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두 차례 수술은 3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만 100명에 달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의 가브리엘 무파레는 “내 경력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도전적인 수술이었다”며 “처음에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살린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리 수술에는 준비 과정에서 VR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은 쌍둥이의 뇌를 스캔해 만든 두개골 전자 지도로 예행연습을 해왔습니다.

분리 수술 성공으로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쌍둥이는 회복 중이지만 수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성 해파리 주의

제주 함덕해수욕장 대피소동

▲노무라입깃해파리. (해양수산부 제공)
▲노무라입깃해파리.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독성 해파리에 잇따라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노무라입깃해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 해수욕객들이 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수욕객 9명이 해파리에 쏘여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파리 수색 작업을 벌여 문제의 해파리를 수거해 폐기 처리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종류로 지름 1m까지 성장합니다. 독성이 있어서 쏘이면 발진, 통증, 가려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연합뉴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은 판결 중 논란이 됐던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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