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2-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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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원 포상금 지급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ㆍ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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