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입력 2022-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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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의존도 100%' 하도급 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뜯어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FF 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 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 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FF 제품 제조를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서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다"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송 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 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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