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대표, 탈퇴 멤버 위약금까지 빼돌려…징역 6개월

입력 2022-07-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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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51)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 등 총 4천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에게서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이 역시 횡령했다.

범행은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업자들에 의해 들통났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천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나머지를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피해를 입은 걸그룹은 지난 2017년 데뷔해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을 끝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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