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입력 2022-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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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 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이 모여 경찰국 설치 보류 의견을 모은 회의다.

그러면서 “(경찰서장회의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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