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입력 2022-07-21 16:09 수정 2022-07-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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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해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역시 2주택 이하 보유자와 동일한 0.5~2.7%로 대폭 낮춘다. 가령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이 25억 원이면 현재 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3%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6.0%에서 2.7%로 내려간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매도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5월 시행된 양도소득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는 기간만큼은 보유세 강화를 유지해야 시장에 매물이 출하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다”며 “거래 관망세와 주택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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