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가사리 천적' 나팔고둥 보호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

입력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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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강화하고 지속적 계도활동…위반시 관련법 따라 단호하게 대응

▲나팔고둥 등면. (자료=환경부)
▲나팔고둥 등면.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혼획·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 크기는 30cm 정도로,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이다. 수심 10~50m에 서식해 직접 보기 어려우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1급), 흰발농게(2급), 갯게(2급), 붉은발말똥게(2급), 대추귀고둥(2급), 기수갈고둥(2급) 등 포획·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이어간다.

홍보·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물을 죽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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