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150만 원 벌금형

입력 2022-07-21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자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73,000
    • -0.33%
    • 이더리움
    • 3,43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41%
    • 리플
    • 2,251
    • -1.27%
    • 솔라나
    • 140,500
    • -0.78%
    • 에이다
    • 430
    • +0.23%
    • 트론
    • 451
    • +3.92%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4%
    • 체인링크
    • 14,530
    • -1.02%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