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입력 2022-07-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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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로펌을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절차에 지연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보를 받고 2차 가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위법 행위가 발견될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이상 교내 캠퍼스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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