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입력 2022-07-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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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자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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